(1) 소장
소장(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다)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
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(인지법 2조 1항).
① 소송목적의 값이 10,000,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50/10,000을
곱하여 산출한 금액
② 소송목적의 값이 10,000,000원 이상 100,000,000원 미만인 경우에
는 소송목적의 값에 45/10,00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,000원을 가산한 금액
③ 소송목적의 값이 100,000,000원 이상 1,000,000,000원 미만인 경우에는
소송목적의 값에 40/10,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,000원을 가산한 금액
④ 소송목적의 값이 1,000,000,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에
35/10,00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555,000원을 가산한 금액
위와 같이 산출된 인지액이 1,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,000원으로 하고, 1,000원
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(인지법 2조 2항).
예컨대, 소송목적의 값이 20,000,000원인 경우에 인지액은
95,000원[(10,000,000 x 0.5%) +(10,000,000 x 0.45%)]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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